대한민국의 뿌리를 기억하는 날이다
오늘은 이 땅에 대한민국의 법이 제정된 제헌절입니다.
누군가는 오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기억하는 날이다]
우리의 헌법의 뿌리도 참 중요하지만,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울려퍼진 믿음의 뿌리도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는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의원의 기도문엔 이런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을 신원하여 주시고, 이 육신의 결박을 풀어서 성스러운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 국회가 오직 정의의 칼을 들고 민족의 영원한 복락의 기초를 닦게 하옵소서."
당시 의원들은 나라를 잃었던 36년의 세월이 인간의 힘으로 극복된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법을 만들기 전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신념으로 법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의 법을 덮어달라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후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제헌국회의 첫 페이지는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무릎으로 시작되었다. 그 무릎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영토가 되었다. 제헌국회는 사람이 세운 제단이 아니다. 이 민족의 눈물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내리신 첫 번째 공의의 응답이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나라를 사랑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하나로 녹아내렸던 제헌국회의 그 첫 마음을 오늘 우리 가슴에 다시 새겨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마음의 헌법을 다시 써보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내 마음의 헌법]
제1조 【주님의 통치권】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없고, 오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를 예배하는 삶을 둔다.
제2조 【사랑의 최우선권】
나의 판단과 행동의 최상위 법은 사랑이다. 정죄함이 사랑보다 앞설 수 없고, 비판이 용서보다 먼저일 수 없다. 십자가 사랑으로 판단하라.
제3조 【입술의 평화권】
내 입술의 모든 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만 사용된다. 불평과 원망의 언어는 내 영토에 발을 붙일 수 없다.
제4조 【감사의 의무권】
나는 좋은 일에서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속에서도 동일하게 감사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제5조 【기도시간 확보권】
내 삶의 모든 꼬인 매듭과 크고 작은 문제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기도의 무릎으로 먼저 해결한다.
